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만기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높은 이자율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지정된 신청 기간에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신청 후 약 2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계좌 개설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가능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이 있으며,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신청만을 지원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금액증명서,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은 매월 정해져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첫째,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병역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까지 차감하여 연령을 계산합니다.
둘째,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구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넷째,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입니다.
이 요건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되며, 가입 신청 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분류 / 유형 | 기준 / 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만 19~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가입 가능 |
유형 2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입 가능 |
유형 3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가입 가능 |
유형 4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아님 | 가입 가능 |
유형 5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 급여 등) | 가입 가능 |
3. 지급 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한도 내에서
기여금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존 2만 4,000원에 추가로 9,000원이 더해져
총 3만 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연 수익률로 환산 시
최대 9.54%에 달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납입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 수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소득 구간 | 기여금 매칭 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2,400만 원 이하 | 6.0% | 3만 3,000원 |
3,600만 원 이하 | 4.6% | 3만 원 |
4,800만 원 이하 | 3.7% | 2만 7,000원 |
6,000만 원 이하 | 3.0% | 2만 4,000원 |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 - |
4. 유효 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단, 정부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꾸준한 납입이 권장됩니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매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증가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5. 확인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결과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전용 누리집(https://ylaccount.kinfa.or.kr/ylt/step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상황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후에는 개인요건(나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요건(가구원,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도 안내됩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납입 내역 및 정부기여금 지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Q & A
Q1.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나요?
A1. 가입 후 매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정부기여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Q2.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2.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Q3.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금융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3.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등 유사한 목적의 정책형 금융상품과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해당 금융상품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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