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1 한국에서 탄소 크레딧 인증 받는 절차 정리 (KCER 기준) 서론 – 탄소 감축을 수익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KCER탄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나 제3자가 해당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야만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바로 이 공식 인증이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KCER 제도는 기업, 단체, 지자체, 농가,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감축 실적을 등록하고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글에서는 KCER 인증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실제로 발급받은 이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탄소 감축을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2025.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