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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야기

탄소국경세(CBAM), 우리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 줄까?

by idea-4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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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위기 대응이 무역 장벽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입니다. EU 내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비용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지만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 기업에는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고이를 EU에 보고해야 하며향후 일정량의 크레딧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CBAM의 개념과 구조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그리고 가능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탄소국경세(CBAM), 우리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 줄까?
탄소 발생

 

1. CBAM이란 무엇인가: EU의 새로운 무역 규칙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자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 조정 장치입니다. 간단히 말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EU 내에서 생산될 경우 부담해야 할 만큼의 탄소비용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한 제품이 EU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CBAM은 기존의 EU 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되어 있으며, 적용 품목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310월부터는 전환기간이 시작되어, 수출기업은 제품 단위의 직접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탄소비용 납부가 시작되며, 수출 제품에 대해 EU ETS 기준에 상응하는 크레딧(가상의 탄소세)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따른 새로운 무역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CBAM의 적용 대상은 처음에는 탄소 배출이 많은 6개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이들 품목은 대부분 중간재로서 제조업의 핵심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분야에서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 등의 완제품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BAM의 영향 범위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CBAM의 특징 중 하나는 탄소누출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외에도탄소 감축 노력의 글로벌 표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EU는 자체적으로 ETS 가격을 올리며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데, 외부국 기업이 이런 규제 없이 유럽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환경적·경제적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이에 CBAM유럽 내외 기업이 동일한 탄소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설계된 것입니다.

CBAM은 단순한 수입세가 아니라정량화된 탄소배출량 기반의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기존 무역 관세와는 다릅니다. 수출 기업은 제품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받아야 하며, 자국 내 탄소 규제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ETS를 통해 일정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CBAM 납부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CBAM은 유럽의 탄소규제를 무역 차원으로 외연 확장한 제도이며, 단순히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CBAM이 실제로 우리 기업에 어떤 부담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철강·알루미늄·시멘트부터 직격탄

탄소국경세(CBAM)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수출 기업에게 집중됩니다.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군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이미 다수의 국내 기업이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철강 수출기업은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2026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탄소 크레딧 비용 납부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탄소배출량 산정 과정의 복잡성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구축 및 검증비용입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는 유럽 ETS와 비교해 탄소 가격이 낮고 유상할당 비율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U는 한국의 탄소 규제를 불충분한 수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CBAM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은 이미 K-ETS를 통해 일부 탄소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이중부담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계 전반으로 보자면, CBAM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로 나타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정 전환과 기술 투자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을 산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장 전체의 배출량을 집계하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제품별 탄소발자국 추적 시스템(Product Carbon Footprint, PCF)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관리·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CBAM이 향후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보고의무와 검증 부담을 나눠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는 완성차가 CBAM 적용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부품 중 일부(: 알루미늄 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가 탄소규제에 포함되면 공급망 전체의 관리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밖에도 수출 경쟁력 하락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BAM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나 거래처 변경 등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탄소규제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CBAM은 단순히 환경 규제를 넘어기업 경영 전략, 생산 구조,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전환뿐 아니라 정보공개, ESG 경영, 제품단위 인증체계 도입 등 복합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3. 대응 전략과 과제: 국내 탄소가격제, 제품 전환, 인증 강화

CBAM은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글로벌 시장에서 저탄소 경쟁력을 평가받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제품 단위의 탄소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민간기업 차원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 차원에서는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 및 적용 확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LG화학, KT&G, SK이노베이션 등 일부 대기업들은 내부 탄소가격을 설정해 투자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tCO40~200달러 수준의 탄소가격 시나리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 도구를 넘어탄소배출을 비용화하는 경영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CBAM 대응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제품별 탄소발자국 측정과 제3자 인증 확보입니다. EUCBAM 보고서 제출 시 제품 단위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을 요구하며, 이 정보는 공인된 검증기관(Verifier)의 인증을 거쳐야 유효한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ISO 14067, GHG Protocol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공정 개선도 필수적인 대응 과제입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은 공정 전환, 연료 전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전기로, 수소환원제철,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같은 기술 투자 확대는 장기적 생존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K-ETS(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유럽 ETS에 비해 낮은 가격과 제한적 유상할당 구조는 CBAM 체계에서 감면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가격을 국제 기준과 어느 정도 연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유상할당 비중 확대, 이월 제한 완화,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가격 형성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CBAM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품 단위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절실합니다. 현재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지만공공 검증이 가능한 표준 플랫폼과 통합 인증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탄소발자국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한다면, 기업들의 CBAM 대응 비용과 검증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U와의 외교적 협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CBAM은 환경 정책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실질적으로는 무역 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WTO 체계 내에서 무역 형평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 및 다자 협상을 통해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국내에서 부담한 탄소비용의 상계 인정EU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CBAM에 대한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의 차원이 아니라국가 산업 경쟁력과 무역 주도권을 좌우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적 적응입니다. 기업은 탄소관리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 기술적, 외교적 연계를 총동원해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 CBAM은 부담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수출 중심 국가의 산업 전략을 재편하는 신호탄입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군일수록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제도 대응의 부담이 크지만, 동시에 저탄소 전환에 선제 대응한 기업에게는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고, 기술 투자와 내부 탄소가격제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국제 제도 정합성과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CBAM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는 오히려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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